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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의 명의대여가 절세인지 탈세인지 궁금해서 상담글 씁니다. 친구의 지인이 스타트업으로 음식점을 차리려고 하는데,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올리기 위하여 인건비 지출 내역을 만들기 위해 1년 이내에 소득이 없는 사람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수로 20만원~30만원 정도를 보상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 명의를 어떻게 쓰는 건지 궁금해서 대충 물어봤더니, 제 명의를 통해 그 사업장에서 직원 혹은 알바생으로 근무한 기록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를 유령직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었습니다. 해당 사항이 결국에 탈세인지 절세인지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