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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 후 소송 비용 부담 문제와 항소 실익

11월25일집행문발급받길래 저도 그날바로 변제공탁하고는 잊고있는데 2주후쯤 알게된 사실로 11월25일에 채권압류추심신청과 재산명시를 같이 진행해오고있었어요 A는 11월25일 오전 집행문부여 저도11월25일 변제공탁 A는 그날당일제가변제공탁한거알았는데도11월29일에는 정식으로도 공탁서받았고 그런데도 보정두번진행하며 압류도 재산명시도 계속진행 B는 11월28일 서류상3일이나 지나서 집행문부여받고는 B(A의여친이며 닿지도않았는데 머리당긴다고 신고한 자며 지)는 A에 얹혀 보정두번진행 압류도 재산명시도 계속진행 제가 12월9일 청구이의소제기 강제집행정지신청하면서 재판상보증공탁을 구백만원 현금으로 하여서 그거 도로받을려고 소를 취하하니 강제집행 재개되길래, 한군데쏙빼가는게아니고 압류를복잡하게해서 그리고은행연락도무섭고해서 제가 12월25일 다시 청구이의소제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서 강제집행정지된날 A가 1월3일에 강제집행정지결정문과 청구이의소장 받고는 1월7일에 변제금찾아가고 강제집행사건인 타채사건 신청취하하고 재산명시도 기일이 1월8일인데 하루전날 실컷 괴롭히고는 취하했어요 B는 A로부터 연락받았을거고 일부러 청구이의소장안받상태서 변제금 찾아가고 타채사건신청취하 재산명시취하서냈어요 괴롭히고 어짜피 변제사실알고도 진행한거니 실컷괴롭히고 재산명시하루전 취하할생각이었을수도 있어요 통장 그런거실컷조회당하고송달료등 타채사건에 집행중지신청,재산명시에이의,담보공탁등 실컷놀라고 오십쓰게하고이제서야 청구이의소장받고 재산명시취하 B는 일부러 소장안받고 재산명시취하 청구이의 소는 계속진행,판사님이 무변론판결하려니 석명준비에서 준비서면내며또지연 2055.01.07일 이자한푼빠지없이찾아가고는 2025.6.10.판견은 제가(원고)공탁했으니변제한거확인된다며,변제금찾아간거에대한언급은없고,소송비용은각자부담.원고승but압류는아직도압류상태!소송비용을 피고들부담으로하여 항소할시 각하안되는지 항소실익궁금이며 변호사없이진행해도안미워할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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