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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에서 사은품으로 알고 잘 못 가져온 물품이 사은품이 아니고 해당 업체 부스 방문객 명

전시회에서 사은품으로 알고 잘 못 가져온 물품이 사은품이 아니고 해당 업체 부스 방문객 명함 인식기여서 경찰서 방문하여 반납 후 조서 작성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전시회에 부스를 설치하고 저도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사람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당일 오후 저는 여러 참가 부스를 참관하던 중 해당 회사 안내 데스크 위에 회사소개책자(브로슈어)가 쌓여 있고 그 뒤로 같은 물품 2개가 쌓여 있어 사은품으로 알고 아무 생각 없이 한개 가져왔습니다. 당시 행사장에서는 포스트잇, 방향제, 혈당 측정기 등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회사도 있어 소형 가전기기로 인식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모른 채 가지고 왔습니다. 이후 빨리 돌려주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고 3주후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잘못가지고 왔다고 알리고 4일후 조서를 작성해 날인하였습니다. 조서에는 고의가 아니고 사은품인줄 알고 가져왔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해당 명함 인식기가 35만원 상당한 가격으로 진술하고 명함 인식기에 전시회에 방문자 명함 인식 자료가 들어 있어 회사에 중요 자료라고도 진술한 것 같습니다. 해당 회사 법무팀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 진행 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경찰에서는 검찰로 넘겼고 이후 검찰측에서 경찰에 양측에 보완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의외의 보완 조사라고 하며 아래와 같이 문의 하였습니다. 제게 문의한 보완 조사는 1.저의 회사에서 제게 당일 설치 부스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증빙이 있냐고 해서 당일 참가 시 사전에 유의사항을 알린 참가자 단톡방 공지를 캡쳐하여 보내 제가 단순히 참관하지 않고 저의 회사 부스에서 일한 것을 알렸습니다. 2.전시회에서 여러 물품들이 사은품으로 나와 있다고 하였는데 이중 받은 물품들의 사진과 제공 업체 부스번호를 보완하라고 하여 제가 받은 포스트잇, 커피, USB, 골프공, 혈당측정기 등의 사진을 제출하였고 이중 포스트잇에는 제공업체명이 있어 그 부스번호를 같이 알려줬습니다. 저는 기소유예를

9달 전 작성됨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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