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20일 날짜로 전자소송을 통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소장 제출하였으며 금융기관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확인서를 제출하여 지급정지를 해지하러고 하는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어떨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서 발급 방법을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