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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 회원으로 과외 플랫폼을 이용하던 중 영구정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채팅 내 부적절한 언사 다수-욕설, 폭언, 협박, 성적 불쾌감]이라는 사유인데, 상대 회원과의 몇몇 작은 컴플레인은 있었지만 사회적 정도를 넘는 발언은 한 적이 없으며 욕설, 협박, 성적 불쾌감같은 채팅을 한 적은 당연히 없습니다. 또한 제가 그동안 보냈던 채팅 중 어떤 발언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와 같은 사전 경고 조치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채팅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지 물어보았지만 문제가 된 채팅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그저 위 사항에 대해 소명하라는 매크로 답장만 받았습니다. 어떤 채팅이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소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해당 플랫폼에 수수료로 납부한 금액이 5,000만원이 넘을만큼 열심히 활동해왔음에도 이런 사유로 영구정지를 받게되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사전 경고 조치나 시정을 위한 기간도 없이 바로 영구정지를 하는 것이 옳은지, 소명에 대한 기회를 제대로 준 것이 맞는지, 또한 그동안 플랫폼에 납부한 수수료와 노력 등을 비교하였을 때 조치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처를 해야할지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