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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으로 궁금하여 여쭙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을 막 마치고 나서 죄를 지었을때, 만나이로 18세(연나이19세)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형사재판을 받게되나요? 죄질에따라 소년이어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 경우를 차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학생신분이 아닌, 성인취급을 받게되는 만 18세들에게도 소년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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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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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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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