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적용 여부: 만 18세의 재판 유형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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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적용 여부: 만 18세의 재판 유형

소년법으로 궁금하여 여쭙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을 막 마치고 나서 죄를 지었을때, 만나이로 18세(연나이19세)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형사재판을 받게되나요? 죄질에따라 소년이어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 경우를 차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학생신분이 아닌, 성인취급을 받게되는 만 18세들에게도 소년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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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신 내용은 실제 수사·재판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에 해당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8세 생일 전까지 저지른 범죄라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보호재판 또는 소년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며, 만 18세 생일 이후 범죄는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고등학교 졸업’ 여부나 ‘학생 신분’ 여부와는 무관하며, 기준은 철저히 ‘범행 당시의 만나이’입니다. 현재 법률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은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여기서 ‘만 19세 미만’은 만 18세 생일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시점이더라도, 만 18세 생일이 지났다면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법 제9조 및 소년법 등에 따라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송치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죄질이 무거운 강력범죄 등은 이 경우에 해당하며, 실무상 형사사건 전담부서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만 18세라 하더라도, 범행 시점이 생일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소년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정확한 나이와 범행일시 등을 토대로 법률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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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석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오율
전경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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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해서, 만 18세의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합니다. 다만, 죄질에 따라서 많은 경우는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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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꼼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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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만 18세의 경우, 소년재판으로 회부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니, 양형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년재판으로 신속히 회부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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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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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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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소년법상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만 18세는 소년법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여부나 학생 신분과 관계없이 범행 당시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는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만 18세 이상인 경우 죄질이 중하고 형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환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이 범한 중대한 범죄(강력범죄 등)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가 사건을 심리한 후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일반 법원으로 송치하여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결국, 만 18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지만 사건의 성격과 재범 가능성, 보호처분의 실효성 등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이관되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대한변협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학폭-불처분 · 상해미수-보호처분1호, 학폭 공동상해-보호처분1호·2호 · 통매음,명예훼손 소년범죄-보호처분 1호·2호 · 모욕·카촬 소년범죄-보호처분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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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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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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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사안이 중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소년재판을 받고 소년보호처분이 나옵니다. 소년법 상 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년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사안이 불명확하거나 중한 경우에는 다시 검찰로 반송되어 구공판되기도 합니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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