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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구 판매업체의 허위 리뷰 대응 방안

저희는 온라인에서 가구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의자를 구입한 고객이 의자에서 벌레가 100마리 이상 계속 나온다는 악성 리뷰가 달렸습니다. 리뷰에는 벌레사진은 없고 제품 개봉전 박스 사진만 있었습니다. 고객은 외부에서 박스를 버리고 왔고 의자만 실내로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제품 교환 반품등을 위해 연락을 하니 일하는중에 연락받는게 스트레스라며 연락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벌레사진을 보내달라 하였으나 벌레사진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어제 저녁에 벌레사진을 보내주었으나 너무 화질이 나쁘고 의자에서 나올수 있는 벌레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쪽에서 어떻게 발생된내용인지 확인을 위해 방문드리려 하였으나 방문도 시간 소모되어 귀찮다고 얘기합니다. 이런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1. 리뷰에 벌레 사진 없이 벌레가 100마리 이상 나왔다고 주장 2. 고객에게 교환 회수 검사를 말씀드렸으나 모두 거부-벌레가 계속 나오지만 그냥 사용한다고함 3. 의자의 나무는 고열 고압 본드등으로 압착하여 제작되기에 나무에서 벌레가 살아있을수 없으며 완성후 외부 천부분을 다듬기 위해 고열스팀다리미로 전체를 정돈함(벌레 살아있을가능성이 없음) 최근 경쟁사에서 저희를 괴롭히고있습니다. 공정위 신고등.....경쟁사일 가능성을 저희 회사쪽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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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상황은 단순한 악성 리뷰를 넘어서 회사의 명예와 신뢰도에 중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실 것으로 생각되며, 그 억울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선,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됩니다. 정황상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입증 없이 과장되었고, 객관적으로 허위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귀사의 영업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했으므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허위 사실 유포 또는 위계로 회사의 정상적 업무(판매활동)를 방해한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리뷰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 저하, 환불·CS 증가, 판매량 감소 등 구체적인 업무지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등): 게시글이 허위이고, 그로 인해 귀사의 브랜드 이미지나 매출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 리뷰 자체는 금전적 손해와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지만,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공격 정황이 확인된다면 충분히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치를 단계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우선 해당 리뷰 내용을 스크린샷 및 저장하시고, 고객과의 통화·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등도 모두 확보해두십시오. 특히 교환·회수 거부, 방문 거절, 벌레 사진 거부 등의 정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후 해당 고객에게 내용증명 형식으로 “해당 리뷰가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높으며, 반복 게재 시 형사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정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병행하여 형사고소(명예훼손/업무방해)를 준비하시고, 리뷰 플랫폼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글 삭제 요청 및 이의 제기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악성 리뷰를 차단하고 향후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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