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과거 한 차례 기일에 출석하여 “합의를 하고 오겠다”는 사유로 두 달간 기일이 연기된 상황에서, 다시 동일한 사유로 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인 연기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한 시간 부족이나 사적 사유만으로는 기일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기일을 추가로 연기받기 위해서는 실체적 사유가 필요하며, 특히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정식으로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일을 연기해주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합의 진행 상황 외에도, 쟁점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법리적 주장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과 함께 의견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기일변경을 요청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현재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연기 요청은 해당 법원의 형사과 또는 사건 담당 재판부 서기에 전화로 사전 문의한 후, 정식 기일변경 신청서를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 또는 합의가 임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벌금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노동법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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