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을 둘러싼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보증금 반환의 원칙적 시점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인의 퇴거 시점(즉, 21일)에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의 인도(공실이 아닌 상태)와 함께 보증금 반환 재원을 다음 임차인의 계약금 또는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상 특약의 해석
질문 주신 바와 같이 "중도퇴실 시 다음 세입자 입주 전까지 월차임 및 공과금 부담" 특약이 있는 경우, 이는 임차인이 21일 퇴실 후에도 23일까지의 임대차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23일까지의 간극에 대한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하는 취지입니다.
보증금 반환시점과의 관계
이 경우, 임대인이 23일에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고 그에 맞추어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도 실무상 허용되는 범위로 보입니다. 임차인 역시 23일까지의 월세 부담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증금 지급을 23일로 늦춘다고 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고사항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23일 신규 세입자 입주와 함께 지급하되, 이 기간의 차임과 공과금은 특약에 따라 부담하셔야 합니다”는 내용을 문자 등으로 고지하고, 그 내용을 서로 확인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신의와 성실,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공감으로 최선의 결실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