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 시 보증금 반환 시점에 대한 법적 조언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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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시 보증금 반환 시점에 대한 법적 조언

안녕하세요. 원룸에서 월세계약하여 지내시는분이 중도퇴실하시게되어 보증금을 돌려드려야합니다. 신규세입자는 23일에 입실을 할예정인데 중도퇴실하시는분은 21일에 퇴실을 하신다고하네요. 계약서특약에 중도퇴실시에는 다음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의 공과금, 월차임을 부담하는조건이 명시되어있는데 월세 보증금을 21일에 반환하지않고 신규세입자가 입주하는 23일에 지불해도 상관이없는지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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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민법 제536조)에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계약서 특약으로 '중도퇴실 시 다음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23일)의 공과금, 월차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최종 채무액이 임차인이 퇴실하는 21일이 아닌, 23일에 확정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23일까지 발생한 월차임과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정당하게 정산하여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신규 세입자가 입주하는 23일에 반환하셔도 무방하며, 21일에 반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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