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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와 공동상해의 차이점 및 합의 방법

10일 저녁10시쯤 지인과 술자리후 귀가하려고 대리를 부르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옆 차량에 남녀1명씩 커플로보임 총2명이 차를 타길래 음주가 의심되어 음주아니냐고 물어보니 음주가 아니라고 욕을하며 조수석에있던 여성이 차에서 내린후 바로 머리를 잡으며 싸대기를 폭행시작했으며 동시에 운전석남자가 내려 저에게 달려들었고 같이있던 지인은 내린남자를 저지 하기만 했으며 저는 여자1남자1에게 공동폭행을 당했으며 과정에서 저도 쌍방폭행을 하였습니다 같이있던 지인은 폭행은 전혀 하지않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폭행을 당하여 전치2주 나왔습니다 중요한건 제가 당일 응급실에서 손가락 골절 진단을받았 다음날 수술을 하였으며 전치6주 상해진단서를 끊어놓은 상황입니다 당일 파출소로 인계후 별다른 조치없이 인적사항만 알려주고 귀가했으며 사건발생 후 1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없습니다 상대측은 별로다친것 같아보이지 않으며 정확히는 알수없습니다 근처 cctv에서 서로쌍방폭행 하는 과정이있으며 두명에게 공동폭행을 당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전치6주로 손이 매우 불편하여 지금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2~3주 진단서를 들고올시 합의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상대가 2명이라 특수상해 될것같습니다 이글의 추가 연장선 입니다만 특별한 무기흉기 없이 남1여1 총2명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특수상해로 봐야할까요 공동상해로 봐야할까요? 찾아보니 조금 다른것 같아서요 그리고 확보한 cctv에선 정당방위를넘어선 쌍방폭행에 가까운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상대측에서 먼저 때린장면 은 확실히 포착 되어있습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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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문자께서 겪으신 사건은 남녀 2인에게 동시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손가락 골절이라는 중상해를 입은 상황으로, 핵심 쟁점은 상대 측 행위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특수상해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하며,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처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칼, 둔기와 같은 무기류뿐만 아니라, 구체적 행위나 물건의 사용 방식에 따라 맨손이라도 특정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맨주먹이나 손으로 폭행한 경우는 특수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반면 공동상해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로, 형법상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별도의 범죄 유형입니다. 질문자께서 명백히 남녀 두 명에게 동시에 폭행을 당했고, cctv에도 해당 장면이 담겨 있다면, 이 사건은 공동상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한 상해죄보다 무겁게 다뤄지며, 피해자가 전치 6주라는 중한 결과를 입은 점도 수사기관과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2~3주 진단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폭행의 선제적 개시가 상대 측이었고, 질문자는 그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점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면, 쌍방폭행으로 귀결되기보다는 질문자 측이 정당방위의 범주 내 반격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가 2명이고, 본인은 단독이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 주장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합의는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상해 정도, CCTV 상 폭행 경위, 병원 치료비 및 후유장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되, 민형사상 책임을 포괄적으로 종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정확하게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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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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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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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공동상해 혐의가 적용이 되고, CCTV에 상대가 먼저 폭행한 장면이 있고 쌍방폭행 정황도 있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치 6주 진단서가 있으니 합의 시 상대측 진단서와 피해 정도를 비교해 신중히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쌍방폭행 사건인 만큼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과 합의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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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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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쌍방상해 사건의 경우 각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상해진단서를 바탕으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쌍방의 경우 정당방위는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용될 죄명은 공동상해가 될 사안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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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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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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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대방 남녀가 함께 폭행했다면 이는 ‘공동폭행 및 상해’로 볼 수 있으며,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을 때 적용되므로 단순히 2명이 함께 폭행한 것만으로는 특수상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는 주먹·발 자체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장하시는 내용상 ‘공동상해’ 적용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CCTV에 상대가 먼저 폭행한 장면이 명확히 찍혀있고, 이에 대응한 수준이며, 함께 있던 지인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진단까지 나왔다면 우선 피해자 위치에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전치 6주는 중상해로 볼 소지가 있어, 가해자 2인에 대한 공동상해 혐의는 무겁게 취급됩니다. 반대로 쌍방폭행이 인정되면 상대 진단 결과에 따라 상해죄로 입건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시에는 지인 모두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이 경미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합의 조건으로는 형사합의금의 유불리를 따져야 합니다. 치료비, 향후 노동력 상실,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수백~수천만원 선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인에 대한 상해까지 포함하면 총액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이 없더라도 먼저 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도 적극적 대응에 도움이 되며, 조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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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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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귀하의 사안은 상대방 남녀 2명이 공동으로 귀하를 폭행한 공동상해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무기나 흉기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특수상해보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에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한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면, 초기에는 귀하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후 "정당방위를 넘어선 쌍방폭행"으로 변질되었다면 완전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귀하의 상해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점,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는 점, 상대방은 2명이 공동으로 폭행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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