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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사건 접수 가능할까요?

2틀전 밤 아버지가 아파트단지내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계셨는데 suv차량이 후진을하더니 아버지 팔이랑 허리를 치고 그대로 지하주차장 어디로 내려가버리고 사라져서 어머니가 지하주차장을 다뒤져서 비슷한차량을 찾아서 전화했습니다. 차주는 무슨소리냐며 운전을 1~2년 하는것도아니고 큰소리치다 아파트 cctv를 보여주니깐 그때서야 인정하고 보험처리를해주었는데 아버지가 큰부상은아니지만 연세가있으시고 어제바로 병원모시고갔는데 차주분이 사과한마디 없이 못봤는데 어떻게 알겠냐는 식으로 짜증을내서요 사고낸직후 차에서 내리지도않고 그냥 가버렸는데 지금 경찰서에 사건접수 가능할까요? 후방카메라도있고 센서도있을텐데 계속 몰랐다는말만 반복하는게 말이되나 싶어서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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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서에 사건접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 중 보행자(아버지)를 치고도 정차 없이 그대로 주차장으로 사라졌으며,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 확인이나 조치 없이 이탈한 점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비록 이후 차량을 찾아내 보험처리는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후 정당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고령자인 점을 고려하면 경찰 역시 가볍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아파트 CCTV 영상, 차량 운전자와의 통화내용, 병원 진단서 등은 모두 증거자료로서 유효하며,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 처리 및 사고 미조치 혐의로 경찰에 정식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몰랐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후방카메라와 센서가 작동되는 SUV 차량의 특성상 실제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으며, 이 부분은 경찰이 CCTV 및 차량 상태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경미하더라도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향후 치료비 보전 및 형사절차와 연계된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니, 단순히 보험처리에 그치지 마시고 정식으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을 위한 신고를 접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절차가 병행될 경우, 상대 운전자도 훨씬 신중한 자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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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도주치상죄, 소위 뺑소니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아직 CCTV 증거가 삭제되지 않았을 시점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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