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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고있는데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점유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계약서상으로 2023년 2월 19일부터 2025년 2월 18일까지였는데 묵시적 갱신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경매가 되었다고 하여 4월경 임대인에게 해지통보 후,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해 계속 점유중이며 6월 10일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은 2월 18일 까지인데, 현재까지 점유중이라면 점유(임대차)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