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상태에서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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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상태에서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

제가 피해자인데 술취한 상태인 판단력이 매우 흐린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원하고 해달라고만 하여 술을 많이 먹고 취한 상태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합의 무효가 가능할까요? 너무나 터무니 없는 합의라고 판단이 되어서요 ㅠㅠㅠ취한 상태에서 얀락을 받질 말았어야 하는데 후회스럽네요… 합의금은 받았고 합의 취소하고 합의금은 돌려준다고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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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성한 합의서라도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음주로 인해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거나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합의를 강요하였다면, '의사무능력'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음주 상태, 의사 판단 능력의 부재, 합의 경위 및 내용의 현저한 불균형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하며, 이미 합의금을 수령하였다면 자발적 이행으로 간주되어 효력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반환 의사 및 당시 정신상태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신속히 민사 또는 형사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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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합의 무효나 취소가 가능한지는 합의 당시 질문자님의 의사능력 상태와 합의 내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체결된 법률행위는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술에 취해 사리분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만으로는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완전한 의사무능력 상태가 아니었다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 사유를 검토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강요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합의를 강요했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 가능합니다. 또한 합의 내용이 현저히 공정을 잃고 당사자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으며 특히 형사합의에서 피해 정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합의금이 책정되었다면 이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합의 당시 질문자님이 술에 취한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상대방의 부당한 압박이나 기망 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나 음성녹음 CCTV 등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합의금 반환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합의를 원상회복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재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합의 무효 확인소송이나 취소의 의사표시를 통해 법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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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상황처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판단 없이 작성된 합의서가 '무효' 내지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상태가 ‘의사능력’이나 ‘진정한 의사표시’를 심각하게 침해했을 정도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적으로 합의서 작성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는 민법상 의사무능력 내지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 주장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합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터무니없이 불균형적’이고,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의도적으로 술자리에서 합의를 유도했다면 그 점이 정황상 입증될 경우 무효 내지 취소 주장은 더욱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수령이 이루어졌고, 이후 스스로 ‘합의를 취소하고 금액을 반환하겠다’고 한 상태라면, 지금부터는 그 합의서 작성 경위, 당시의 음주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취, 메시지, 주변인 진술, 음주량 관련 자료 등이 중요해집니다. 또한 상대방이 술자리에서 합의를 강하게 종용하거나 강박적인 언행을 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사안은 단순히 “취해서 판단이 흐렸다”는 주관적 진술로는 부족하므로, 실제 법적 효력을 다투려면 초기 자료 정리 및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민사적으로는 합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상황에서 빠르게 전문가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설정하시고, 합의 효력에 관한 정식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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