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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1월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 -> 1년 면허취소 결격안내 받음(25년 11월까지) 이후 운전하지않고 있었으나 25년 6월 면허취소처분 통지받음(결격기간 25년6월-26년6월) 담당자가 서류 누락시킨채 휴직에 들어가고(면허취소 사유를 전산에 잘못 입력), 이후 5월에 서류가 발견되어 지방청에 전달되고, 면허취소 사유 정정하는 과정까지 거치면서 약7개월가량 결격기간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6월에 갑자기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담당경찰은 아직도 휴직중이고 서류를 처리하는 행정관은 담당자가 실수했다 하지만 해줄 수 있는게 없다 행정소송하라는 말만 하고있습니다. 7개월가량 운전하지못하느라 시간과 돈도 많이 썼는데 앞으로 또 1년 결격이라는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담당자 징계는 저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