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및 공연성 여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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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및 공연성 여부

며칠 전에 게임에서 친해졌던 사람과 통화하면서 싸웠었는데. 지금은 서로 화해하고 잘 풀린 상태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저와 싸운 사람은 그때 술자리를 갖고 있었던 상태라 주변에 그 사람의 지인들이 3명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다 저와 통화로 싸우다가 제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저와의 통화 상태를 스피커폰으로 전환을 했고 서로 욕설을 주고 받던 걸 다른 사람들도 들었고, 저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의 지인이 저한테 욕설을 하는 등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저를 A라고 하고, 저와 게임에서 친한 사람을 B, 그 친한 사람의 지인을 C라고 칭할게요. A와 B는 서로 연락처와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고. C는 B의 핸드폰을 통해 A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A는 C의 정보는 아예 모르는 상태고요. 그러면 B와 C는 A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고, 사는 주소지라든가. 얼굴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모르는데. B와 C가 A에게 욕설을 했을 때 특정성이나 공연성, 전파성이 인정될까요? 잘 풀려서 서로 고소 할 일은 없겠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알아두고 싶어서 문의 남겨봅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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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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