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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인(시행사)이 채무 이행을 못하여 신탁사로 처분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계약기간 연장 및 보증금 회수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 임대인 :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종료 통보 (만기 3달전) 2. 신탁사 : 임차인 확약서를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없음. 임차인이 임대료를 잘납부함에 따라 공매 진행 생각 없음(유선) 3. 임차인 : 2년 계약기간 연장 및 보증금 회수 희망 (주소지 사업자등록 및 실제 이용중) 해당 상황에서 계약기간 갱신요구권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임대인에게 해야할지 신탁사에 해야할지 및 보증금을 어떻게 회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파산신고 전까지 보증금에서 월차임을 차감하고, 이후 신탁사와 연장계약을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