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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6월28일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였는데 복직전 업무가 아님 타팀에서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인사규정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하나 회사 내부사정에 따른 다른 직무에 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직 복직이 아님 타팀으로 근무하게 될경우 인사발령 없이 타팀으로 다른 직무를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또한 2년 지난 후 강제 인사발령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3년이 지났는데 문제 제기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지나서 문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