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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은 미성년자 여자였고 나이는 09년생 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29 입니다 채팅은 그냥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저에게 전화를 하자며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통화를 하며 저에게 애니메이션 좋아하냐고 물었고 자신이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코스프레 사진을 보냈습니다 (야하지 않은) 제가 코스프레 잘 했다고 칭찬을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어디 사는지 물어봤고 저는 사진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어디사는지 말해달라 했습니다 상대방은 수원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해서 저도 수원에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또 코스프레 사진 두장을 보내왔는데 살이 많이 노출되는 코스프레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저에게 이런 사진을 보내는 이유가 있냐고 물었고 상대방이 저에게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도망가지 않아서 보내준거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서 짜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걸로 저를 꼬시는거냐 묻자 동영상 하나가 왔습니다 가슴이 완전 노출 된 동영상이였고 상대방이 꼬시려면 이런걸로 꼬시는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계속 심심하다며 시간 되는 날이 있냐고 물었고 만나자고 말을 걸어서 저는 실제로 만날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은 오늘 밖에 시간이 없다 하여 제가 그냥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를 끊어야 된다고 하고 끊고 카톡으로 재밌었다 연락은 앞으로 못 할 것 같다고 보내고 차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가 도용한 사진의 주인을 찾아서 사진 주인에게 지금 도용당했다고 말했고 제 번호를 제공하며 신고할거면 신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사진 주인에게 자신이 협박을 당해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게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진 주인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를 받았고 몇살이냐고 물어서 겁이 나서 18살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이후 고소를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