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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거 같아서 괴롭힘의 범주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직장동료가 화장실에서 사장님욕을 하다가 사장님한테 들켜서 회사 분위기가 너무 안좋아졌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중 근무환경 악화시키는 행위로써 다른 여러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2. 그렇게 직장동료가 욕을 했으니 제가 욕한동료에게 입조심을 해야겠다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 , 왜 내편을 안드냐는 등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3. 제가 그 동료보다 상급자이긴한데 여기서 이제 더 뭐라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할까봐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역으로 제가 신고하고 싶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알아보니 이 사례들도 혹시 해당이 될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