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증거로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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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증거로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

돈을 빌려가서 몇년동안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당시 했던말들이.진실인지.거짓인지 또는 당시 변제.능력이 있는지.없는지를 크게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신고전에 사기꾼을 만나 돈을 빌릴당시 내용을 이야기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서에.제출 하려고 하는데요 녹음기로 몰래 녹음 한다면 증거가 안되는건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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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을 적극적으로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사건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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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사람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대출 당시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녹음 증거와 관련하여,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녹음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녹음 내용의 진정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녹음 파일이 조작되거나 편집되지 않은 원본이어야 하며, 녹음된 대화 내용이 실제 대화와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만나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이나 변제 약속에 관한 대화를 녹음해두면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차용증이나 기타 증거를 바탕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판결 이전에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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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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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지인이 금원을 차용한 후 수년 동안 변제하지 않고 있음 ㆍ차용 당시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ㆍ몰래 녹음한 증거가 사기죄 형사 신고 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심 ✅해결 방법 ㆍ의뢰인께서 직접 대화에 참여하면서 녹음하신 경우라면 상대방 몰래 이루어졌더라도 법적으로 적법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와 형사 재판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ㆍ단, 녹음 내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상대방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도록 질문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식으로 진행될 경우, 오히려 증거 능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ㆍ형사 신고 시, 단순히 녹음만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차용증,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사기죄 입증에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ㆍ상대방이 처벌을 두려워하여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므로, 형사고소는 채권 회수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민사상 가압류를 병행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ㆍ고소와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거짓 주장이나 무고 등 추가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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