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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가서 몇년동안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당시 했던말들이.진실인지.거짓인지 또는 당시 변제.능력이 있는지.없는지를 크게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신고전에 사기꾼을 만나 돈을 빌릴당시 내용을 이야기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서에.제출 하려고 하는데요 녹음기로 몰래 녹음 한다면 증거가 안되는건가요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이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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