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협박성 문자 대처 방법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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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협박성 문자 대처 방법

저희 어머니가 좁은 길을 지나다가 집에서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오며 후진해오는 차와 어머니 차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부딪히는 거리였고, 상대 차에 4명이 타고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 보험사로 전화를 해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보니 상대측은 보험 가입이 안 된 제 3자가 운행을 해서 보험 적용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말을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전달받았고, 집에서 나온 차보다 길로 가는 차가 우선이라 하였습니다. 사고난 차의 주인은 저희에게 사정이 정말 어려워서 그러는데 치료비용만 공제해주시면 차 수리비는 드리겠다 라고 말을 하며 빌어서 그렇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근데 몇 시간 뒤에 해당 차주의 아빠이자 가해자인 차주의 남편이 전화와서 서로 같은 동네이고 난 여기 이장인데 여기에 직장이 있는 너네가 돈을 받아가면 얼굴 보기 좀 그렇지 않냐 각자 부담하자 라고 말하더라구요. 이 말을 들은 저희 어머님은 직장에 직간접적으로 무언가의 조치를 취하면 어떡하지? 등의 생각을 하시며 몇날 며칠을 심장이 두근거려 잠에 못 드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에게 치료 비용까지 받아야하는 게 맞다 말씀드렸지만, 사정이 딱하다 하니 차 수리비용만 받는다 말했고, 수리비용이 100만원 이상이 나와 영수증과 함께 말씀 드렸고, 그걸 달라 연락하니 상대측 남편이 전화와서 어머니께 뭐라뭐라 화를 내며 욕했다고 합니다(해당 녹취파일 있음) 그래서 어머님도 더는 참지 않고 뭐라고 말을 했고, 그 이후 문자로 ‘보냈으니 잘먹고 잘사세요. 자식키우는 사람이 그러는거 아니죠 두고 보겠소‘ ‘남맘아프게 하면 배로 받더라고요’ 라는 문자가 왔었지만 보고 넘기셨는데 오늘 ‘이길로 다니는것 같던데 또재미보지 말고 딴길로 다니세요 확나도 받기전에~’ 이렇게 또 문자가 온 걸보고 너무 놀라서 문자를 다 삭제하고 차단하셨다 합니다. 이 내용들로 가족인 제가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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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교통사고 이후 협박성 발언과 위협적인 문자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다니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1. 말씀하신 상황은 형법 상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또 재미보지 말고 딴길로 다니라”는 문구는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는 표현으로 협박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위협적인 문자는 정서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 역시 민형사상으로 상당한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2.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이 본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고소 대리인 자격으로 경찰에 협박죄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취파일, 문자 캡처, 통화기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협박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지역사회 내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정황도 고소장에 포함하여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경찰 진술 동행 및 수사 대응 등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고령이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변호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수사 기관과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 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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