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P2P 거래와 특금법 위반 문제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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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P2P 거래와 특금법 위반 문제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상인으로 24년 2월경 부터 1년 3개월간 p2p 거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6월 경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단순 장외거래는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이 어렵다고 답변 받았었으며, 세금 역시 아직 법이 제정이 안되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지하였고, 거래 금액이 크지않아 신경을 안쓰고 있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출처에 대한 확실한 검증 및 kyc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지급정지가 된적 없이 지내고 있었느나, 누군가 익명으로 경찰서에 가상자산사업자 미등록으로 특금법으로 고발하여 전화를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제 거주지 인근 경찰서로 이관한다고 통보만 받은 상황이고, 저로써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상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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