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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상담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 중 보일러 수리비 책임에 대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2년 된 보일러가 노후로 인해 고장이 났고, 기사 소견에 따라 ‘유니트’ 부품을 교체하며 14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세입자이고, 임대인은 "전체 교체면 내가 부담하지만, 부품 수리는 세입자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노후에 의한 파손은 임대인이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보일러도 명시된 옵션 항목 중 하나입니다. 질문: 이 경우 보일러 수리비(14만원)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 조항 및 보일러의 수명, 기사 소견(노후화로 인한 고장) 등을 고려했을 때 임차인의 수리비 부담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