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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건부터 말씀드리자면, 까페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시비가 붙어서 우발적으로 플라스틱 컵을 알바쪽에 있는 방향으로 던졌는데 (신체접촉은 없었습니다.) 폭행으로 인정되었고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이 나온 상태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일단 제가 경찰조사 받을때 던진건 맞으나 일부러 폭행하려고 사람쪽으로 던질의도는 아니었다. 이 부분의 진술이 죄질이 좋지 않게 보였을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두번째 질문은 이게 사건 발생일자가 5월 18일인데, 경찰조사 6월 4일 약식기소 6월 17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합의의사 전달 이런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하나.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둘. 50만원 정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액수는 일단 상해 1주 기준이 50~100만원 기준인데, 신체접촉이 없었던 폭행건이라 50정도 형사공탁하는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100만원 이상 벌금만 아니면 괜찮은지라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 불리하면 합의만 대행 해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을 찾아볼 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자기가 일해서 열심히 사는데, 제가 순간 감정이 욱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에 이런 일 많이 했었는데요. 공탁금액은 소액이지만, 취업준비할때 토익책 두권 아울렛에서 면접용 정장 한벌 정도 구매할 정도로 마음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데, 재판신청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