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나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기본적인 자료를 함께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계약서 사본이나, 공사 도중 의뢰인이 변경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 금액이 늘어났다는 내용이 서면으로 남아 있다면, 간단히 복사해서 동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내용을 부인하기 어려워지고, 추후 법적 대응에서도 보다 명확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에는 전체 공사대금 중 얼마가 미지급되었는지, 언제까지 지급을 요구하는지 등을 핵심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변경된 금액과 그 근거를 간단히 언급만 하시고, 증빙자료는 동봉된 사본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등기로 보낼 때 첨부한 자료 자체는 우체국의 내용증명서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낸 서류의 사본은 따로 잘 보관해두셔야 나중에 소송 등에서 입증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구성이나 문구 표현에 따라 상대방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자칫하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내용증명 작성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