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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 고소 후 지급명령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돈을 변제받지 못해 사기죄로 제가 고소을 하였으며, 현재 구약식 벌금 800만원이 나왔고 선고기일은 7월 16일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지급명령 신청도 하려고 하는데 선고기일 이전에 하는 것이 좋을지 이후에 하는게 좋을지요? 2. 지급명령 신청시에 해당 사건번호를 넣어서 간편하게 진행가능한가요? 이미 경찰 검찰 단계에서는 소명을 진행하였는데 또 다시.하기가 번거로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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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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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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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로 이미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별도로 민사상 지급명령을 통한 변제 회수를 고려하신 판단은 매우 적절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정리드립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시기 – 형사 선고 전·후 모두 가능 지급명령은 민사절차이므로 형사 재판과 별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형사 선고 결과(벌금형, 유죄 확정 등)는 민사상 채권 존재를 입증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 시급히 회수를 원하신다면 선고 전이라도 즉시 지급명령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선고 이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보다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 “판결문 첨부용으로 선고 후 접수”도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즉, 회수 시급성과 자료 준비 여건에 따라 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시 형사 사건번호 활용 가능 여부 민사 지급명령은 형사 사건번호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으며, 형사사건 번호를 기재한다고 자동으로 자료가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서 내에 “채무자는 20XX년 XX지방법원 형사X부 사건(사기죄)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 또는 “위 범죄와 관련한 채권 발생” 등의 설명을 기재하고 수사기록 일부, 고소장 사본, 합의서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 첨부 시, 👉 채권자 입증책임이 훨씬 간소화됩니다. ✅실무 팁 경찰·검찰 단계에서 정리한 진술서, 송금내역, 문자, 녹취 등을 요약해 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이시고 채권 금액과 발생일자 중심으로 간명하게 작성하시면 절차가 빠르게 처리됩니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약 2~3주 내 지급명령 확정 →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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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은 형사 선고기일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하며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채무자의 이의제기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 선고가 확정되면 사기 사실과 피해액이 기판력 있는 판결로 확정되므로 지급명령 신청 시 강력한 소명자료가 되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형사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민사소송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해당 형사사건 번호와 판결 내용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 발생 원인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지급명령 절차 자체가 간이한 만큼 별도의 복잡한 소명 절차 없이도 형사판결문 사본 첨부만으로도 충분한 소명이 가능합니다. 형사사건과 민사 지급명령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진행한 소명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채권 금액과 발생 원인 그리고 채무자의 주소지만 명확히 기재하면 되므로 크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약식명령이 나온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7월 16일 이후 약 2주 정도 기다려서 형사판결이 완전히 확정된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이때 형사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채무자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 가능한 재산을 파악해두시고 지급명령 확정과 동시에 신속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어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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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셨고, 피의자에게 구약식 벌금 800만원이 청구되어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사적 대응 수단으로 지급명령을 고려하신 점은 매우 적절한 판단입니다.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의 시점과 형사 절차의 진행 여부는 직접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선 지급명령 신청 시점과 관련해, 반드시 형사 선고 이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선고기일 이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민사적 책임이 병행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압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자발적 합의나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민사 절차이기 때문에, 단순히 형사사건번호를 기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리되거나 간소화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제출한 진술서, 차용증, 입금내역 등은 민사 절차에서 유효한 입증자료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지만, 형사기록 자체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형사사건번호를 참고사항으로 명시하면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민사상 채권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형사 절차에서 이미 정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민사 대응도 신속히 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이의신청이 제기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미리 준비해두신다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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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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