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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을 변제받지 못해 사기죄로 제가 고소을 하였으며, 현재 구약식 벌금 800만원이 나왔고 선고기일은 7월 16일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지급명령 신청도 하려고 하는데 선고기일 이전에 하는 것이 좋을지 이후에 하는게 좋을지요? 2. 지급명령 신청시에 해당 사건번호를 넣어서 간편하게 진행가능한가요? 이미 경찰 검찰 단계에서는 소명을 진행하였는데 또 다시.하기가 번거로워서요.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황정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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