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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6월에 학위 신청을 완료하고, 8월에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위 신청 과정에서 필수 과목 하나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추가로 한 과목을 더 수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위 신청이 12월로 연기되어 졸업증명서는 내년 2월에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를 담당했던 학습 플래너가 과목 누락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전화 통화로만 이루어졌고 녹음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해당 플래너는 현재는 교육원을 퇴사한 상태이며, 4월에 퇴사하면서 정신이 없었고, 이를 제대로 인계하지 못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의 PMDS 제출 일정에 맞춰 졸업증명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고, 올해 승진 대상자로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PMDS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 오랜 시간 성실히 준비했고, 최종 평점도 4.23으로 매우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행히 교육원 측에서 추가 수강료는 부담해주기로 하였으나, 이로 인해 발생한 제 피해는 단순한 수강료 이상의 것입니다. 플래너는 퇴사 사실조차 안내하지 않았고, 학위 신청이 학습의 마지막 단계임에도 그 과정에 대한 어떠한 안내나 인계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함께 수강하고 있었는데, 강의를 추가로 수강하려다 그제서야 해당 플래너가 이미 퇴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교육원과 해당 플래너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그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대부분 제가 먼저 학사 일정을 문의하고 확인을 독촉하는 내용입니다. 플래너가 업무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원 측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추가 수강료를 부담받았더라도 위자료나 간접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