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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시 정신과 진단서의 필요성

모욕죄 고소를 준비 중인데 정신의학과 예약이 힘들어서 임시방편으로 불안과 스트레스 증세를 일기에 적고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가 없으면 승소 확률이 많이 떨어지나요? 녹음과 영상은 없지만 증인은 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썅년아 씨발 등 반복적인 욕설과 직접적인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일기에 적은 제 상태는 증거로 제출하기 어려운가요? 아니면 늦더라도 다음달 안에 병원을 다녀오는게 나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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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모욕죄 고소에서 정신과 진단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며 모욕죄 성립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이 공연히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는 양형 참작사유일 뿐 범죄 성립 요건은 아니므로 증인이 있고 상대방의 욕설 사실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과 진단서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경우에는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가능하다면 진단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고 계신 일기는 그 자체로는 객관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모욕 행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작성한 기록이라면 피해 상황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로는 활용 가능하며 특히 날짜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신다면 증인 진술과 함께 사건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는 모욕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정신과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신 후 고소하시는 것이 더 완벽한 대비가 될 것이며 만약 시간이 촉박하다면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증인의 진술이 명확하고 상대방의 욕설이 반복적이고 직접적이었다면 진단서 없이도 충분히 승소 가능하므로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증인과 미리 상의하여 정확한 증언 준비를 하시며 모든 정황을 상세히 기록해두시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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