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잘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사건을 기반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나, 전자소송포털에서 사건번호 입력이 불가하여 진행되지 않는 상황은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지급명령은 신속절차이므로 종결 이후 별도의 집행사건으로 금융정보제공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지급명령 사건번호로는 전자소송이 제한되므로, 새롭게 강제집행 목적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으로 집행 사건을 생성한 후, 해당 사건번호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집행절차를 개시하여 전자소송시스템 상에서 유효한 사건번호를 확보해야 하며, 그 번호를 통해 추가 재산조사 절차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계속 집행절차를 이어오셨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있고, 적절한 절차로 다시 금융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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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