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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신청 방법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에 대여금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포털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계좌에 잔액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은 접수가 불가하다고 나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사건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단계로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확정판결 이후 몇년 간 돈 받으려고 재산조회, 강재집행 등 진행을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살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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