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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14세, 연나이15세인데 반 친구를 놀렸다고 해서 소년법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모욕죄로 되어 있는데 범행사실은 1회 별명으로 불렀다는 내용입니다. 그 별명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서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하는데 합의를 하는게 맞을지,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 모욕죄는 합의하면 없어지는 걸로 아는데 소년범도 마찬가지인지도 궁금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대한변협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학폭-불처분 · 상해미수-보호처분1호, 학폭 공동상해-보호처분1호·2호 · 통매음,명예훼손 소년범죄-보호처분 1호·2호 · 모욕·카촬 소년범죄-보호처분1·2·4호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