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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모욕 사건: 합의와 법적 결과

자녀가 만14세, 연나이15세인데 반 친구를 놀렸다고 해서 소년법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모욕죄로 되어 있는데 범행사실은 1회 별명으로 불렀다는 내용입니다. 그 별명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서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하는데 합의를 하는게 맞을지,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 모욕죄는 합의하면 없어지는 걸로 아는데 소년범도 마찬가지인지도 궁금합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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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사건입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모욕죄에 대한 혐의에 있어서도 단순 별명 부르기 정도였다면 모욕죄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분 중 가장 낮은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인 1,000만원은 사안에 비해서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시니 상대방과 적정 금액에서 합의를 하시도록 노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시에는 반드시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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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자녀가 연령상 형사책임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이므로, 이번 모욕 사건은 소년법 절차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된 발언이 단 1회에 불과하고 특별한 비하적 의미가 없는 별명이라면, 그 표현의 정도와 맥락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 자체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지만, 반드시 천만원이라는 고액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처벌보다는 보호 중심으로 접근되며, 유죄 판단이 나와도 형벌이 아닌 훈계,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경위에 비추어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합의 없이도 선처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불기소(무혐의)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불송치(무혐의)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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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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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된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특별한 비속어가 아닌 단순 별명 부르기 수준이라면 비행사실 자체가 불인정될 여지도 있으며, 설사 인정되더라도 가정법원에서는 1호 처분 등 최소한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구 금액인 1,000만 원은 과도한 감이 있으며, 사실관계와 자녀의 반성 여부,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협의가 가능하다면 적정 금액으로 감액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를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대한변협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학폭-불처분 · 상해미수-보호처분1호, 학폭 공동상해-보호처분1호·2호 · 통매음,명예훼손 소년범죄-보호처분 1호·2호 · 모욕·카촬 소년범죄-보호처분1·2·4호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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