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피고소인이나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동의 없이 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의 원활한 진행과 피의사실 누설 방지 등을 이유로 녹음을 제한할 권한이 있으며, 실제로 다수 경찰서에서는 피조사자가 휴대폰으로 조사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음을 했다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지우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호인을 동행한 경우라면, 변호인이 조사 과정을 메모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이를 통해 조사 내용의 왜곡이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정확성을 우려한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동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조사 이후에는 수사기록(조서)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므로, 나중에 진술 내용이 왜곡되었거나 기록이 잘못된 경우 이를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녹음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 지침에 따른 조치이므로 정면으로 항의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권리 보장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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