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와 공소시효: 1년 7개월 후의 가능성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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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와 공소시효: 1년 7개월 후의 가능성

예전 2023년에 원룸텔에서 지냈었습니다. 원룸텔이지만 그냥 고시원 같이 한층에 방이 여러개 있고 사실상 고시원이라 봐도 됩니다. 제가 지금 시기로부터 약 1년 7개월 정도 전에 원룸텔 복도에서 공연음란이라 명백히 할 수 있는 행위를 한것 같습니다. ㅈㅇ같이 아주 심한 성행위는 아니지만 법에는 걸릴 일입니다. 그때 당시 밤~새벽이였고 그래서 그런지 직접적인 목격자는 확실히 없었지만 cctv에는 찍혔습니다.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현재 1년 7개월 정도가 지났고 아직 원룸텔이나 수사기관등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고 문제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서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2. 대부분 공연음란죄는 행위를 한지 늦어도 3개월 내에 사건화되던데 1년이 넘어서 걸린 사례도 있나요? 있다면 그 수가 많나요? 3. Cctv 보관기간과 경과한 기간을 생각하면 이론적으로는 원룸텔 주인이 cctv에서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영상을 확인하고 오랜기간(최소 1년정도)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사건화가능성이 있던데 이런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럴 확률도 높나요? 4.만약 위와같이 오랜기간이 지날때까지 cctv영상을 가지고 있다가 신고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5. 공소시효가 안지나 절대적으로 확률이 0이라고는 못하겠지만 이정도 기간에 위 상황이면 사건화 가능성이 사실상 0과 비슷하다 보고 지나간일이라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참고로 그 원룸텔주인은 공동 주방의 공동라면 같은걸 한번에 많이 가져가거나 분리수거 하는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등 일상적인 문제도 발생하면 바로 종이를 붙여 경고를 줍니다. 그런데 제가 원룸텔을 저 행위를 하고 1달 정도 지나고 나가게 되었는데 헤어질때도 딱히 안좋은 사이도 아니고 오히려 열심히 살아라 응원해줬습니다. 종이나 구두로 경고 같은 것도 없었고요. 별일 아닐수도 있지만 뒤늦게 갑자기 걱정되고 후회스럽습니다. 변호사 님들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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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알 수 있는 상태”의 경우 성립되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최근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공연음란죄 역시 초범이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 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경찰, 검찰 조사 역시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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