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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저에게 배상 책임이 있나요?

지난 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회사에서 제 업무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 회사에서 제가 맡았던 업무 중 데이터를 취합하여 리포트를 작성하는 업무가 있었는데, 고객사에 제공하는 데이터가 틀리고 검수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제가 퇴사한 이후 제가 근무했던 기간 동안의 비용을 고객사에 전액 환불 처리하고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2024년 11월~2025년 5월) 총 1700만 원 정도를 환불했고 연 기대 매출이었던 8000만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해당 과실에 대해 950만 원의 비용을 저에게 부담하라는 상황인데요. 저는 업무를 맡을 당시부터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받지 못했고, 1000개 이상의 데이터를 하나씩 들여다보며 검수하려고 하였으나 데이터 수가 워낙 방대하여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비용을 제가 배상해 줄 책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책임 분담 협의서가 왔고, 협의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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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실을 이유로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받아 매우 난감하고 불안하실 마음이실듯 합니다.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직원의 업무 특성, 과실의 정도, 손해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보면, 데이터의 양이 매우 방대하여 현실적으로 완벽한 검수가 어렵다는 점,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 측의 관리 책임과 업무시스템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단순히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법적으로 청구를 진행하더라도, 법원은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손해 전부를 부담시키지 않으며,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배상 책임 범위를 현저히 축소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회사가 제안한 협의서에 성급히 서명하지 않고, 상대방 청구의 적절성과 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업무 인수인계 부실, 데이터의 과도한 양 등 구체적인 정황을 잘 입증하시면 회사 측 요구가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전략은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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