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약정금 소송 전략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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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약정금 소송 전략

희망하는 소송: 약정금, 명의신탁해지,부당이득금 등 ( 어떤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여러 방향성을 알고 싶습니다. 사연: 할아버지 소유의 건물에서 할아버지,할머니, 독신고모, 글쓴이가족(아버지,누나,글쓴이)이 20년 넘게 함께 거주, 할아버지 돌아가시며 함께 거주하던 건물의 등기를 독신고모 단독 명의로 하되 추후 건물을 처분 할 시기에는 함께 부모를 부양했기에 반반 나누기로 함( 나머지 4명의 형제가 있는데 당시 분위기는 부모르 부양한 두명의 형제에게 해당 문제를 위임 한것으로 보여짐 개별 유류분 주장이 없었음, 현재도 ) 그러다 함께 거주 하였던 건물을 처분한 후 해당 금원으로 새로운 건물을 구매할때 아버지는 고모에게 분가를 하겠다 본인에게 약속한 금액을 달라고 하였지만(동거를 끝내려) 고모가 함께 건물을 구매하여 살자고 설득(두분다 절실한 가톡릭교인데 성당이 바로 집앞) 아버지는 승락한 후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고 고모는 독신이며 소득도 없기에 기초수급 신청 할것을 권유 그러나 본인 명의로 하자고 우겨 건물의 등기를 고모 단독명의로마침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나 오랜 기간 함께 동거하였던 형제이고 할아버지가 건물을 소유하였을 당시 건물내 도시가스를 들이는 비용 및 가족 구성원 중 생계 활동을 하는 사람은 본인 하나로 가족의 생계를 이거갔었기에 추후 건물에 대한 욕심을 낼 사람이 어디있겠냐며 추후 일어날 일들이 없다며 자신만만 하였습니다.(약정서 같은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다 항상 아버지에게 돈을 차용하였던 고모와 금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버지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나와 아버지에게 약속하였던 금액을 요구 하였으나 거절 하며 해당 건물을 막내에게 <증여> 처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해당 건물을 증여받은 막내동생에게 전화하여 고모에게 약속받은 "전세금"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본인은 해당 건물의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있는 증거:고모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자 갚고 죽겠다는 녹취/임차인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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