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신체에 큰 상해가 없더라도, 폭행 행위 자체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이뤄졌거나 다수에 의해 집단으로 이뤄졌다면 ‘특수폭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으로 의율된다면 피해자의 상해 유무는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피해의 심각성을 설득하는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체적으로 큰 통증이나 부상은 없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의사의 소견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단한 염좌, 타박상이라도 기록이 남는다면 이후 형사절차에서 정황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민사상 위자료 청구시에도 감정적·신체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특수’라는 가중사유에 주목하여 수사를 진행하므로, 다수의 인원이 공모하여 위협적 방식으로 폭행한 정황 자체가 주요 판단요소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후 조서 작성이나 고소장 제출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일수록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피해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건의 흐름과 증거 상황을 토대로 형사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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