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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청업체 입니다. 원도급사 건설사인 영무토건의 회생신청으로 몇일전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삼척시 관련 관급공사이고, 저희는 영무토건과 계약체결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약 8억원의 미수금이 생긴상황에서 영무토건이 회생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공사가 준공되면 삼척시로부터 미수금을 받는 상황인데, 원도급사인 영무토건이 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채권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등기를 받았습니다. 영무토건은 공사 당시 직불합의서 요청을 하여 직불합의서에 서명도 해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삼척시로부터 돈을 못받는 상황인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사건번호 검색을 해보니, 저희와 같은 하도급 업체들이 신청서 접수를 한 상황이라, 저희도 신청을 해야되는게 맞는지요? 추후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도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