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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적은 초범인가 재범인가?

기소유예 전적은 5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소유예 이후에 혐의가 생긴다면 재범인가 초범인가 문의드립니다! 5년전엔 재범 5년이후엔 초범인지 동종 전과에 한해서는 재범으로 평가되는 것인지, 경찰 데이터 상으로도 5년이 지나면 기소유예가 사라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유예 또한 전과로 남게 될까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입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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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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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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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하고 5년이 지나도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 보관됩니다. 전과가 아닌 이상 초범으로 평가되지만,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수 기소유예 처분된 이력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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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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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재범 판단​: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엄격한 의미의 누범(재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후 5년이 경과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되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전력은, 특히 스토킹범죄와 같은 사안에서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에서의 양형 고려사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태도, 기소유예를 포함한 전력 등이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동종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벌금형과 전과​: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어 전과로 남게 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전과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비록 5년 전의 기소유예 전력이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되었더라도, 법원에서 해당 사실이 확인된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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