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상대방의 민사소송 위협,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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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상대방의 민사소송 위협,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1살 여자입니다. 저는 20살 만 19세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스폰서로 만나오던 아빠뻘 남자가 있어요.. 만나오면서 제가 카톡으로 돈 빌려달라고 해서 받은 돈도 현저히 많고, 이 사람이 운전면허 따라면서 돈을 줘서 그 돈으로 면허학원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면허를 못 땄다는 이유로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관계 한 번에 25만원을 받았다면 빌린 돈을 갚는다며 10만원, 5만원씩 받은 경우도 엄청 많구요.. 그런데 이번에 상대방 본인 회사 옆에 월세방을 구해주셨습니다. 집 구해주신다고 할 땐 감사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4월에 계약한 집을 아직도 입주하지 못했어요 무서운 것도 사실이구요… 그런데 그 집을 6월 20일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저 그 집에 들어가야 할까요? 청구 비용은 800만원 됩니다.. 찾아보니까 불법원인급여로 될 수 있다는데 정말 되는 지, 그렇게 판결이 떨어진다면 그 상대방이 저를 성매수로 고소하지 않을 지 너무 무서워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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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금전 거래는 성매매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급여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원인급여는 급여를 한 자가 그 급여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므로 성매매 대가로 지급된 돈이나 관련 비용은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는 확립된 판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은 돈들이 모두 성매매와 연관된 것이라면 법원은 이를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성매수로 고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쌍방 처벌 대상이므로 상대방 역시 성매수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 고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세방 입주 문제는 질문자님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며 강요당할 이유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협박에 굴복하지 마시고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며 오히려 상대방의 협박 행위 자체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보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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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불법적인 성매매 관계를 전제로 한 금전 수수이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핵심 쟁점입니다. 성매매 목적의 대가로 지급된 금전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법원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즉, 그 돈이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상대방이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전 중 일부가 성매매와 무관한 순수한 대여금, 예컨대 운전면허 비용 지원처럼 명목상 명확하고 불법적 요소가 부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함께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인데, 본인의 성매매 사실을 드러내는 고소는 일반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으며, 특히 성인이 된 이후의 원조교제는 본인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박이나 위협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계약한 집과 관련해서도, 명의 및 계약 구조, 실제 지급한 임대료 및 입주 가능성 등 전체 정황을 검토해보지 않으면 민사 책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입주하지 않는 것을 빌미로 800만원을 요구한다면, 해당 계약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는지, 오히려 본인이 부당하게 이용당한 부분은 없는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일방적으로 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전체 자금 흐름, 대화 내용,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중심으로 법률적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시점입니다. 성매매 연루 가능성과 형사적 위험이 언급되는 상황이므로, 보다 정밀한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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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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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공한 금전이나 거주 공간 등이 원조교제와 관련된 대가였다면 민사적으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성관계를 조건으로 한 금전이나 재산 제공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순수한 금전대여 또는 선의의 지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카톡 내용·정황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대가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드러낼 경우 본인에게도 형사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성매매 사실을 공개하며 고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이 역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민사소송 협박에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은 뒤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입주를 강요받을 의무는 없으며, 입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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