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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간 근무하다 갑자기 편의점 사장님께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저를 예고없이 자르셨고 저는 당일 해고 조치 되었습니다.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일 해고가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튀김기가 있는 편의점은 의무적으로 보건증을 가지고 근무해야하는데 저는 보건증 없이 근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부당해고 신고 가능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 억울하게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사장님께서 절 신고한다고 했고 조용히 넘기자며 50만원으로 합의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지난달 월급이 딱 50만원정도였고 제가 생각하기엔 인권비를 줄이고 싶어서 딱 50만원을 부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 내용이 만약 다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얘기하며 합의금을 낮춰달라고 하는건 좀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