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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넥슨 계정을 약 10년간 단독으로 사용하며 1~2억 원 이상을 과금했습니다. 다만 계정은 과거 연인이었던 전 여자친구 명의였고, 최근 그 명의자가 계정을 회수 및 삭제 요청했고, 넥슨은 이에 응해 제 동의 없이 영구 삭제를 진행했습니다. 넥슨은 **“정책상 명의자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저는 실사용자이자 과금 당사자임에도 아무런 권리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게임사는 수년간 과금은 제약 없이 받아놓고, 계정 권리 문제에서는 무책임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실질적인 조정 없이 종결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또는 형사적 고소 가능성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실사용자 보호를 받을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약관 한줄로 책임을 회피하며 저혼자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하는 현실이 너무 화가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