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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에 첫 번째 기기변경으로 폰테크를 진행했습니다. 기기 변경이기 때문에 원래 유심은 유지되었고 기기만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 다른 업체랑 또 하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신규 가입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먼저 돈을 받고 신분증을 맡겨두고 6월 4일에 신규 개통했고, 이번에는 유심도 새로 발급돼 유심은 제가 갖고 기기만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6월 13일 가족들이 첫번째 업체에서 진행한 폰에 고지서를 통해 알게 돼 불법이라고 저에게 말을 해서 그때 찾아봤더니 불법이라고 인지해 자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단순 중고기기 판매라고 업자들에게 들어 그렇게 인지하고 판매를 진행했다는 녹취본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대로 자수를 진행해야 하나요? 자수를 진행하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