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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록 삭제와 수사기관의 조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4년전 1월 성범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은 몇년 내로 5급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20년정도 지나면, 기소유예기록이 수사경력 회보서 자체에서 사라져서, 비록 잘못을 저지른것은 사실이나, 공무원으로 은퇴까지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요. 몇년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20년전 기소유예사건이 세간에 알려진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글을 씁니다. 신원조회를 하다가 20년전 기소유예 사건이 기록으로 남은것이 알려지게 된것인데요. 저역시 공무원이 된 후 신원조회를 하거나, 토론회가 있을때 같이 일하는사람들에게 성범죄 기소유예 기록이 알려질까봐 두렵습니다. 혹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소유예사건의 경우 아무리 성범죄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도 확인을 할수 없을정도로 삭제가 되는것이 맞는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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