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야동방 처벌될까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텔레그램 야동방 처벌될까요?

[사건 정리] 1. 만남 어플에서 알게 된 외국 동성이 있습니다. 2. 이 사람과 연락을 하려고 텔레그램을 다운받고 가입했습니다. 3. 이후 이 사람과 서로 텔레그램 방에서 대화를 조금 주고 받았습니다. 4. 이튿날, 이 사람이 중국어로 된 야동방에 저를 초대하였습니다. 5. 무슨 방인지 모르고, 둘러보다 야동방인 것을 알고 스팸신고 후 방을 나갔습니다. 6. 이후 즉시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7. 이후 그 사람에게 연락하여, 실수로 초대했다는 답을 받고, 18세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나체 등을 올리는 방이라고 하였습니다. [상담 내용] 1. 텔레그램은 자동 저장 기능이 있어, 사진과 영상이 일부 자동 저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을지 궁긓맙니다. 2. 또한 영상과 사진 중 아청물이 있음으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는 궁금합니다. 3. 모든 게 중국어로 되어 있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야동과 사진만 일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했다는 이유'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청법이나 음란물 소지 등)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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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정황을 종합하면, 고의가 전혀 없으므로 처벌 가능성은 없습니다. 1. 법적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나,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사안 적용 사용자는 텔레그램 방의 성격을 알지 못한 채 초대되었고, 인지 즉시 스팸 신고 후 탈퇴하였으며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자동 저장으로 일부 파일이 기기에 남았더라도, 자발적으로 다운로드·소지한 것이 아니고 곧바로 방을 나간 점에서 ‘고의적 소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그 안에 아청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인지하여 보관하거나 활용한 것이 아니라 즉시 차단한 행위이므로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3. 실무상 태도 단순히 ‘초대 → 즉시 탈퇴’와 같은 상황을 처벌하기는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행위는 고의가 전혀 없는 일시적 노출에 불과하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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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아청물 텔레그램 소지 경위/고의성 부정 확약)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실제 아청물 있는지 여부 모두 확약필요)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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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만남 어플에서 알게 된 외국인이 중국어로 된 텔레그램 방에 의뢰인님을 초대하였고, 방의 성격을 인지한 후 즉시 스팸 신고 후 퇴장하셨으며 텔레그램 계정도 즉시 탈퇴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텔레그램 자동 저장 기능으로 인해 일부 영상과 사진이 저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콘텐츠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당황하고 걱정되실 심정이 충분히 공감됩니다. ■ 의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고의성, 즉 해당 콘텐츠임을 인식하고 소지 또는 시청하였는지 여부가 처벌 여부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모든 내용이 중국어로 되어 있어 방의 성격을 즉시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인지 즉시 신고 후 퇴장한 점, 계정을 바로 탈퇴한 점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 저장된 파일의 경우 의도적 소지와 구별될 수 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으신 상태라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나, 만약 연락을 받으신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변호사

💠前 대형로펌 출신 · 現 법무법인 대표 💠대한변협 인증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직접 수행 💠사무장 없는 1:1 밀착 변론과 합리적인 수임료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3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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