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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리] 1. 만남 어플에서 알게 된 외국 동성이 있습니다. 2. 이 사람과 연락을 하려고 텔레그램을 다운받고 가입했습니다. 3. 이후 이 사람과 서로 텔레그램 방에서 대화를 조금 주고 받았습니다. 4. 이튿날, 이 사람이 중국어로 된 야동방에 저를 초대하였습니다. 5. 무슨 방인지 모르고, 둘러보다 야동방인 것을 알고 스팸신고 후 방을 나갔습니다. 6. 이후 즉시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7. 이후 그 사람에게 연락하여, 실수로 초대했다는 답을 받고, 18세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나체 등을 올리는 방이라고 하였습니다. [상담 내용] 1. 텔레그램은 자동 저장 기능이 있어, 사진과 영상이 일부 자동 저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을지 궁긓맙니다. 2. 또한 영상과 사진 중 아청물이 있음으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는 궁금합니다. 3. 모든 게 중국어로 되어 있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야동과 사진만 일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했다는 이유'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청법이나 음란물 소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