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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 가능성과 대안

아버지께서 과로로 사망하셨고, 업무상질병 인정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 해당 사업장에서 한 차례 부당해고 당하신 적 있으시며,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이직이 어려우신 상황에서 부당하게 많은 시간(주당 주야간 90시간 내외) 일할 것을 강요받았고, 위법행위 다수를 강요받았습니다. 강요임을 입증하고자 부당해고에 대한 업계 동료들의 증언을 받고자 하는데요. 아버지의 생전 업계 모임(산악회)에서 해당 진술서를 나눠주고 진술서를 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 김갑동의 장남 김아들입니다. 최근 아버지의 사망과 관계된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략) 바쁘신 시간을 내어주시어 진술 요청에 응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가.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 아래 질문에 대해 귀하께서 망 김갑동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만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망 김갑동이 2020년 6월~10월 경 운전기사로 일한 사업장의 명칭이나 사업주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 예 (사업장 명: 사업주 이름: ) □ 아니오 2. 귀하는 망 김갑동이 2020년 10월 위 사업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그 이유를 아시는 대로 적어주세요. 3. 귀하는 이상에서 답변한 내용을 망 오주철로부터 들은 것이 확실합니까? 4. 귀하는 망 김갑동이 2023년, 퇴사 후 같은 해 다시 취업하여 일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다면 어느 사업장 또는 누구에게 취업하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5. 망 김갑동과 해당 사업장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 방식이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단순히 수사협조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수사기관 요청 전 모든 관련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수사기관이 필요한 경우 수사 협조를 위해 귀하의 인적사항을 전달해도 되겠는지 질문지만 돌릴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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