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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이후 근로감독관님의 수사가 끝났습니다. 이후 체불자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시정 기한 중 체불자는 극히 일부분, 전체 금액의 1/10도 되지 않는 금액만을 반환 하여 시정 의지를 보이는것처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확실한 검찰송치 및 강력한 형사처벌을 위해 근로감독관님께 탄원서를 제출 할 수 있는지,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조기입건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