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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22일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하던 중 신호위반 직진차량과 교통사고가 나게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상대측 신호위반 사실이 명백히 나와있어 과실 100:0 처리되었습니다. 제 차는 앞 범퍼 및 렌턴이 다 날아갔으며 프레임이 틀어져 문열때마다 뻥튀기 소리가 나서 전손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차종은 k7 연식은 2011입니다. 보험사와 대물처리는 거의 완료 상태이며, 대인처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차량에는 운전자(저), 지인 둘이 타고 있었고 둘 다 두통 및 목,허리 등 통증이 있어 병원 통원 중입니다. 통원치료 시작일은 5.23일입니다. 진단은 둘 다 가벼운 뇌진탕과 염좌 등으로 초반 한방병원에서 2주, 이후 ct촬영 후 뇌진탕 관련 2주 진단서 받은 상태입니다. 입원은 회사때문에 저는 5.24-5.26, 지인은 5.24-5.27 입원했었습니다.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주 3-4일간 계속 나가며 통원치료 중입니다. 옆쪽에 부딪혔으면 위험했을 상황인데 상대측 차주에게 사과나 괜찮냐 소리 한마디 듣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모로 피해가 상당해 현재 형사처리도 진행 중입니다.(형사처리 접수는 6.13에 접수했습니다) 최대한 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은데, 형사합의금이나 대인보험합의금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하며 이 외에도 처리해야하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합의시 변호사 고용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