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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한 아파트가 경매진행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중이었고, 채권자측(은행)과도 채무조정이 잘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살고있는집에 5월말에 계약이 종료되기도 하고, 개인회생도 진행되면 경매도 중지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 아파트에 잠시 들어가서 몇달이라도 살면 좋고, 경매중지가되면 계속 있을수 있으니 괜찮겠따는 판단에 아파트에 화장실 인테리어와 집 곳곳을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사이에 경매 낙찰을 어느분이 받으셨고, 저는 낙찰자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몇일을 기다려도 연락은 오지않았고, 어느날 제가 그 아파트에 방문했을때 도어락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낙찰자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그 시점에는 잔금납부를 한것도 아닌 '낙찰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형사과에 배당되어 사건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진척이 없어 제가 직접 그 아파트 현관문에 제 번호가 적인 종이를 붙이고왔습니다. 그리고 몇일뒤에 연락이 오더군요. 아는지인이라고 하는데 사무장 또는 법무사 같았습니다. 어차피 200에 명도비 줄거였으니 그냥 그거받고 끝내자고 하더군요; 저는 피해를 보았는데 말이죠. 인테리어로 맡긴 업체에 300만원돈을 주었었고(도중에 도어락이 잠겨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작업을 진행이 안됨), 160만원에 포장이사도 불렀는데 바로전날 파기되어서 그것도 날아갔고, 그 집에 제가 일할때 쓰는 자재랑 도구도 있어서 일도 한동안 못했고 결국 제돈으로 다시샀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도 재계약을 안한다고 해서 다른 세입자를 찾은 상태였는데 제가 사정사정해서 겨우 연장을 했습니다. 1살된 애기가 있어서 짐이 많고 임신한 와이프도 있어서 이사준비하느라 짐정리 한것도 겨우했고, 일도 못했는데 200을 줄거였으니 이걸로 끝내자라니요.. 2주전에 경찰서에서 형사님께 진술서를 작성하고왔습니다. 연락을 주신다고했는데 하지만 아직도 형사님께 연락도 없고, 낙찰자는 얼굴도 번호도 모릅니다. 연락도없고요. 너무 괘씸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