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신고 예고에 놀라고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불쾌한 의도가 없었는데도 문제가 될까 두려운 심정, 충분히 공감됩니다.
1. 해당 발언이 ‘성희롱’ 또는 ‘성범죄’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현재 한국법상 일반적인 1:1 대화에서는 형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중고스타킹 구매 가능하냐”고 한 표현만으로는 구체적 성적 표현이나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발언 자체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또한 이러한 표현이 타인을 특정하여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므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은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가 접수되었고 관할 경찰서가 판단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연락이 올 수도 있으므로, 만약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진술 방향 등에 관해 사전에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정리하자면, 현재로서는 해당 발언만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실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도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를 했다고 하니 예의주시하며 문자, 채팅 내역 등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경찰 연락이 오거나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그 전에 연락 주시면 관련 진술서 작성이나 조사 동행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신의와 성실,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공감으로 최선의 결실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