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무릎 수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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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무릎 수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머니 오른쪽 무릎통증이 한달 전 (5월 초)있으셔서 정형외과 병원에 가서 진료 보셨습니다. 엑스레이 및 진료 결과 퇴행성관절염초기 라는 소견을 듣고 무릎에 주사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히알루론산 주사 1회 맞았으나 효과가 없어, 콜라겐 주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콜라겐 주사 1차 후 여전히 통증이 있으셨고, 2차 주사후에는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가 뻣뻣해지는 증상까지 더해져 2주동안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실 정도였습니다. 2차 주사후 진료 가셔서 통증에 대해 호소하니 MRI를 찍어보실래요?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비용부담이 되셔서 머뭇거리니 다시 그 아픈 부위에 또 같은 주사처방(콜라겐주사3차) 받고 오셨습니다.그 날밤 다리가 붓고 통증이 심해져 다음날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의사에게 처음 처방한 연유와 2주동안이나 염증반응이 있는 부위에 왜 같은 치료를 또 반복했는지 따졌습니다.의사는 엑스레이 상 연골은 보기가 어려워 정확한 진단은 어려우나 사진상으로 퇴행성관절염 초기로 추정하여 진행했다. 본인은 MRI 를 권유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고 주사를 맞겠다고 하여 진행했다고 합니다. 오랜기간의 염증반응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2주동안 무릎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본인은 알게 무엇이냐는 식, ‘오비이락’이라는 사자성어를 들먹이며 본인의 치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제대로 확인해달라고 하니 어? 물이 찼네요. 라며 물을 57cc 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소독도 안했고 손소독이나 멸균장갑 없이 일반 알콜솜만 닦고 침습적시술 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통증에 시달리셨고 결국 다음날 타병원 진료 후 MRI와 혈액검사로 감염성골절염 의심, 활액막절제술 관절경으로 받으셨습니다. 주사치료로 인한 감염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가어머니가 당뇨 환자로 침습적시술 주의대상인 것 알고 있습니다) 인과관계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지 소송으로 의사처벌 및 손해배상청구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병원과 의사측은 과실인정 안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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