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잘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벗방 BJ의 방송을 제3자가 무단으로 녹화하고 이를 토렌트를 통해 유포한 경우, 해당 영상은 불법촬영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의 소지·배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지는 구조이므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포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대규모 배포자, 상습적 유포자 등 악의적 행위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 소지나 1회성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또는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 연락을 받게 된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며, 같은 상황에서 사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경위를 설명하여 혐의를 벗은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